Chapter 04
04

보증금이 0이 되는 순간
점유의 성질이 바뀝니다

Ch.04 · 전환점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 계약이 끝난 날에는 보증금 잔액 903만여 원이 남아 동시이행항변권 있음
  • 그 뒤 계속 점유하며 발생한 차임 등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때
  •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고, 그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기준선은 계약이 끝난 날이 아니라 보증금이 0이 된 날이다.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이고, 임차인에게는 버티는 것이 비용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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