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시세대로가 아니라
약정 차임입니다

Ch.03 · 얼마를 물어내나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약정 차임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부담
  •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 원심이 적용한 시가 월 1,306만 원 → 약정 월 420만 원으로 파기환송

다만 이 판결(대법원 2023다257600)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같은 문언이어서 주택에도 같은 결론이 타당하나, 주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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