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짐만 두고 나가지 않은 것과
계속 사는 것은 다릅니다

Ch.02 · 점유와 사용·수익

실질적 이익이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상황부당이득근거
볼링장 문을 닫은 다음 날부터성립 안 함대법원 98다8554
폐업신고 후 영업비품만 존치성립 안 함대법원 2018다240424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어도성립 안 함대법원 98다8554
주거용 주택에서 계속 거주성립사용·수익 중단이 없음

위 판례들은 모두 휴업신고·폐업신고·영업중단처럼 사용·수익의 중단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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