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부당이득 | 근거 |
|---|---|---|
| 볼링장 문을 닫은 다음 날부터 | 성립 안 함 | 대법원 98다8554 |
| 폐업신고 후 영업비품만 존치 | 성립 안 함 | 대법원 2018다240424 |
|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어도 | 성립 안 함 | 대법원 98다8554 |
| 주거용 주택에서 계속 거주 | 성립 | 사용·수익 중단이 없음 |
위 판례들은 모두 휴업신고·폐업신고·영업중단처럼 사용·수익의 중단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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