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요건 |
|---|---|
| 피승계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
| 매도자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매수자 |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피승계기업 5년 이상 근무 임·직원 |
| 구분 | 매도자 | 매수자(승계기업) |
|---|---|---|
| 감면 | 양도소득세 20% 감면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 한도 | 경영연수 × 5,000만원 | 연간 5억원 |
| 사후관리 | 5년 내 재양수 시 추징 | 지분 감소·자산 40% 처분·고용 10% 감소·1년 휴폐업·매도자 재승계 |
| 적용 기간 | 2028. 1. 1. ~ 2030. 12. 31. | 2028. 1. 1. ~ 2030. 12. 31. |
두 감면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매수자 요건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포함돼 임직원 인수(MBO)에도 세제 유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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