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
혜택이 있나요?

Ch.08 · 제3자 사업승계

누가 쓸 수 있나 (조특법 §30의8 신설)

구분요건
피승계기업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매도자20년 이상 계속 경영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매수자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피승계기업 5년 이상 근무 임·직원
Ch.08 · 제3자 사업승계

혜택의 크기 — 2028년부터 3년 한시

구분매도자매수자(승계기업)
감면양도소득세 20% 감면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경영연수 × 5,000만원연간 5억원
사후관리5년 내 재양수 시 추징지분 감소·자산 40% 처분·고용 10% 감소·1년 휴폐업·매도자 재승계
적용 기간2028. 1. 1. ~ 2030. 12. 31.2028. 1. 1. ~ 2030. 12. 31.

두 감면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매수자 요건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포함돼 임직원 인수(MBO)에도 세제 유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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