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현행 | 세제개편안 |
|---|---|---|
| 사후관리기간 | 5년 | 10년 (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 기간만큼 연장) |
| 업종 변경 | 같은 대분류 내 변경은 심의 없이 추징 제외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추징 제외 |
| 유지 대상 | 업종·자산·고용 | 업종·자산·지분·고용 (위반 시 이자상당액까지 추징) |
10~20년의 경영 자유도를 담보로 잡히는 대가로 얻는 절세액이 얼마인지, 그 기간에 사업 재편이나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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