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사후관리 10년,
무엇을 견뎌야 하나요?

Ch.06 · 사후관리

기간은 두 배, 업종 변경은 승인제로

구분현행세제개편안
사후관리기간5년10년 (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 기간만큼 연장)
업종 변경같은 대분류 내 변경은 심의 없이 추징 제외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추징 제외
유지 대상업종·자산·고용업종·자산·지분·고용 (위반 시 이자상당액까지 추징)
Ch.06 · 사후관리

공제를 받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10년은 산업 사이클이 한 번 이상 바뀌는 시간입니다
  • 주력 제품이 사양화돼도 업종을 바꾸려면 심사위원회 승인이 먼저입니다
  • 추징이 현실화되면 이자상당액까지 붙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 가업승계 증여특례도 부모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 20년으로 강화됩니다

10~20년의 경영 자유도를 담보로 잡히는 대가로 얻는 절세액이 얼마인지, 그 기간에 사업 재편이나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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