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현행 | 세제개편안 |
|---|---|---|
| 업종 요건 | 대통령령 · 대분류 기준 16개 | 법률 · 세세분류 기준 727개 |
| 업종 변경 | 대분류 내에서는 절차 없이 허용 | 심사위원회 심사, 불가피한 경우만 |
| 겸업 |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공제 | 매출액 안분, 주업종 해당분만 |
제조업체가 부지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통 부문을 함께 운영하면 그 비중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회계 시스템에 사업부문별 손익·자산 구분이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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