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 출원한 지 10년이 넘었으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 아닌가요?
A.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시효는 승계일이 아니라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Q. 이번에 선고된 판결은 몇 건인가요?
A. 이틀 사이 최소 4건입니다. 제1·2·3부가 모두 파기환송했고, 그중 2건은 구 특허법 사안이었습니다.
Q. 그러면 제 사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 이번 판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송 후 특허법원이 지급요건 성취 시점을 심리해 정합니다.
Q. 보상규정대로 이미 받았다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15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Q. 회사가 적자였으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A. 받습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이익입니다.
Q. 퇴사 후 회사가 규정을 바꿨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시행되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재직 당시 규정 원문 확보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못 받나요?
A. 제18조에 따라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의 모든 발명은 회사 귀속' 조항은 유효한가요?
A. 직무발명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제18조 제1항 제1호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소송이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네 건 모두 파기환송이며 보상금 액수가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출원한 지 10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지급요건이 언제 성취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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