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 회사의 관리
기한을 도래시키고 기록으로 남긴다
- 지급요건 이벤트 목록화 — 양도·라이선스·크로스라이선스·특허풀·화해금·제품 적용
- 심의위원회를 실제로 연다 — 방치하면 기한이 오지 않아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
- 제15조 제2~4항을 문서로 — 정당한 보상 간주를 받는 유일한 길
- 규정 개정 이력 보존 — 승계 당시 규정 원본이 필요하다
- 해외 관계사 이전 건 점검 — 국내 종업원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대규모 특허 거래를 한 기업이라면 그 거래에 포함된 발명의 발명자 명단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