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 조항 예시 | 근거 |
|---|---|---|
| 범위 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10조 제3항 |
| 통지 | 완성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동발명은 공동 통지 | 제12조 |
| 4개월 | 4개월 내 불승계 통지가 없으면 완성한 때부터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시행령 제7조 |
'모든 발명'이라고 쓰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조항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범위를 법조문에 맞춰 좁히는 편이 실제로 더 강하다.
| 항 | 조항 예시 | 근거 |
|---|---|---|
| 절차 | 보상규정 서면 고지 · 협의 ·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 제15조 제2·3항 |
| 지급시기 | 지급요건 발생일부터 ○개월 이내 심의·의결 후 지급하고 서면 통지 | 제15조 제4항 |
| 적용 규정 | 승계 당시 규정 적용, 퇴직 후 개정분은 동의가 있을 때만 | 2021다258463 |
기간을 못박아야 기산점이 특정된다. 지급시기를 비워 두면 회사에 유리해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살아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 문구 | 문제 |
|---|---|
| 재직 중 완성한 모든 발명은 회사에 귀속 | 직무발명을 넘는 부분 무효 (제10조 제3항) |
| 종업원은 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 | 법정채권의 사전 포기 — 입법 취지에 반한다 |
| 보상은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발명에 대한 법정 대가 |
|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5조 제6항 단서·제18조 심의 요구권 배제 불가 |
|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청구권은 퇴직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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