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파기의 범위
성질상 선택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선택적 병합에서 어느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전부 파기 (대법원 1993.12.21. 92다46226 전합)
-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부진정예비적 병합도 마찬가지 (대법원 2014.12.24. 2012다35675)
- 대법원 2025.5.15. 2023다306014이 이를 판시사항으로 다시 확인
법률상 보상금청구와 보상규정상 보상금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다. 같은 목적을 향한 여러 법적 구성을 어떻게 병합하는지가 파기 범위에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