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보상규정을 두면 법정 청구권이
약정채권으로 바뀌나요?

Ch.07 · 약정채권 여부

바뀌지 않습니다

  • 보상규정은 법정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
  •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 보상규정으로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 배척

종업원 — 규정대로 받았어도 법정 청구권은 남는다 (제15조 제6항 단서). 회사 — 규정만으로 새 채권이 생기지도 않는다. 다툼은 하나의 법정채권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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