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원심) | 불확정기한부 채권 (대법원) |
|---|---|---|
| 이행기 | 채권 성립과 동시에 도래 | 기한이 오면 그때 도래 |
| 시효 기산점 | 채권 성립일 (승계일·출원일) | 지급시기 도래일 |
| 지체책임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민법 제387조 제1항) |
| 이 사건 결과 | 2003~2008년부터 진행 → 시효 완성 | 지급요건 발생 시점부터 → 심리 필요 |
남은 쟁점: 회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것인가. 열지 않으면 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고, 지급요건 발생만으로 도래한다고 보면 절차 규정이 의미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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