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불확정기한'이라는 한 단어가
왜 결론을 뒤집나요?

Ch.06 · 불확정기한

채권 유형이 기산점을 가른다

구분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원심)불확정기한부 채권 (대법원)
이행기채권 성립과 동시에 도래기한이 오면 그때 도래
시효 기산점채권 성립일 (승계일·출원일)지급시기 도래일
지체책임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민법 제387조 제1항)
이 사건 결과2003~2008년부터 진행 → 시효 완성지급요건 발생 시점부터 → 심리 필요
Ch.06 · 불확정기한

표현이 바뀐 이유와 남은 쟁점

  • 2011년 판결 — 지급시기 전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
  • 2026년 판결 — 애초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다
  • 장애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기한이 왔는지만 보면 되는 구조

남은 쟁점: 회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것인가. 열지 않으면 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고, 지급요건 발생만으로 도래한다고 보면 절차 규정이 의미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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