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6.24. 2025다219742).
| 사건번호 | 선고일 · 소부 | 원심이 잡은 기산점 | 결론 |
|---|---|---|---|
| 2025다219742 | 6. 24. · 제3부 | 출원일 2007. 7. 26. · 10. 4. | 파기환송 |
| 2025다219873 | 6. 24. · 제3부 | 승계일 2005. 11. 18. | 파기환송 |
| 2025다217407 | 6. 25. · 제2부 | 출원일 2008. 6. 26. | 파기환송 |
| 2025다219506 | 6. 25. · 제1부 | 승계일 2003~2005년 (3건) | 파기환송 |
219873과 219506은 발명진흥법이 아니라 구 특허법 제39조·제4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었는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두 사건에서 회사는 2015. 9. 30. 이 사건 직무발명을 포함한 12개 패밀리 특허를 양도했다. 승계일 기준이면 이미 소멸했을 청구권이, 지급요건 기준이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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