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은 2026년 6월에
무엇을 바로잡았나요?

Ch.05 · 2026년 6월

지급요건을 정한 것이 곧 지급시기다

  • 보상 유형 — 등록권리 제품 적용 · 전략특허 · 로열티 수익 · 로열티 절감
  • 지급요건 —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 지급절차 —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6.24. 2025다219742).

Ch.05 · 2026년 6월

이틀 사이 4건, 세 개 소부가 같은 결론

사건번호선고일 · 소부원심이 잡은 기산점결론
2025다2197426. 24. · 제3부출원일 2007. 7. 26. · 10. 4.파기환송
2025다2198736. 24. · 제3부승계일 2005. 11. 18.파기환송
2025다2174076. 25. · 제2부출원일 2008. 6. 26.파기환송
2025다2195066. 25. · 제1부승계일 2003~2005년 (3건)파기환송

219873과 219506은 발명진흥법이 아니라 구 특허법 제39조·제4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었는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Ch.05 · 2026년 6월

대법원이 정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어느 사건에서도 기산일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 ① 지급요건과 절차 = 지급시기를 정한 것 ② 그 성격은 불확정기한 ③ 원심의 채권 분류는 법리오해
  • 실제 기산일은 환송 후 특허법원이 지급요건 성취 시점을 심리해 정한다

두 사건에서 회사는 2015. 9. 30. 이 사건 직무발명을 포함한 12개 패밀리 특허를 양도했다. 승계일 기준이면 이미 소멸했을 청구권이, 지급요건 기준이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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