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보상금청구권은 언제 생기고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Ch.04 · 10년의 기산점

원칙과 예외

  • 발생 —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
  • 시효 — 법정채권이므로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제1항)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대법원 2011.7.28. 2009다75178).

Ch.04 · 10년의 기산점

2024년 판결이 정리한 것

  • 근무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지급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퇴직 후 개정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개정 규정으로 기산점을 앞당기려던 회사 주장이 배척됐다

적용 규정을 가리려면 승계 당시·재직 당시의 규정 원문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4.5.30. 2021다2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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