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대법원 2026.6.24. 2025다219742).
단서를 놓치면 안 된다. 보상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간주 효과가 없다. 사내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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