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직무발명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회사 몫인가요?

Ch.01 · 직무발명의 범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직무발명

  • 종업원·임원·공무원이 한 발명일 것
  •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사전 협의와 예약승계 규정이 없으면 통상실시권도 없다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미리 승계시키는 조항은 무효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모든 발명은 회사 것'이라는 문구는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효력을 잃는다.

Ch.01 · 직무발명의 범위

승계 절차와 기간

단계내용
완성사실 통지종업원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제12조)
예약승계 규정 있음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승계 (제13조 제1항)
예약승계 규정 없음회사가 승계 여부를 서면 통지, 종업원 의사에 반해 주장 불가
통지기간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시행령 제7조)
기간 도과승계 포기 간주 +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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