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미리 승계시키는 조항은 무효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모든 발명은 회사 것'이라는 문구는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효력을 잃는다.
| 단계 | 내용 |
|---|---|
| 완성사실 통지 | 종업원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제12조) |
| 예약승계 규정 있음 |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승계 (제13조 제1항) |
| 예약승계 규정 없음 | 회사가 승계 여부를 서면 통지, 종업원 의사에 반해 주장 불가 |
| 통지기간 |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시행령 제7조) |
| 기간 도과 | 승계 포기 간주 +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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