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합원이 사망하면 출자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되고, 탈퇴하면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지위는 사라지지만 그 지위에 묶여 있던 돈은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Q.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 몫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다221144).

Q. 조합이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그 근거가 조합 내부 규정뿐이라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수신업무방법서를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곧바로 관철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자금은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납입 출자금 500만 원에 사업준비금 1,407만 원과 배당금 42만 원이 더해져 1,949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납입액의 약 네 배입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지분의 환급 청구라면 그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민법 제22조)이나 실종선고(민법 제27조)를 검토합니다.

Q.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승계할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선정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저축은 상속인 전원이 해지해야 한다던데, 출자금은 왜 다른가요?

A.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은 해지를 거쳐야 돈이 나오고 해지는 전원이 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사망만으로 당연히 탈퇴되므로 해지할 계약 관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스122).

Q. 법리는 상속인 편인데 왜 소송까지 가나요?

A. 조합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조합은 끝까지 지급을 거절했고, 조합이 시도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돈을 받는 길과 지위를 잇는 길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