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9 · 분할심판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 원칙 — 가분채권은 이미 나뉘어 귀속되어 다시 나눌 것이 없다
-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초과분은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 부당한 결과
- 그래서 특별수익·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다툼이 없다면 민사법원에 곧바로 자기 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빠르고,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구체적 상속분부터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툼이 있는데 각자 민사소송으로 가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다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