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지위 승계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5항 — 요건이 두 겹
- 첫째, 승계할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갖출 것(같은 법 제19조 제1항)
-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 도시 거주 자녀는 자격이 없다
- 둘째,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1명을 선정해야 한다
- 넷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구조
조합원은 총회에서 1인 1표를 행사한다. 상속인 넷이 모두 조합원이 되면 아버지가 가졌던 한 표가 네 표로 늘어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다. 그래서 법이 1명으로 제한했다.
Ch.08 · 선택의 갈림길
승계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진다
- 상속인 중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승계를 시도할 실익이 없다
- 이 경우 각자 환급을 청구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
- 반대로 농지를 함께 상속받아 영농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면 승계가 의미를 갖는다
- 이때는 1명 선정에 필요한 전원의 합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이 절차만큼은 실제로 막힌다. 앞의 제7항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