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동의를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Ch.07 · 동의를 대신하는 절차

두 갈래 — 생사 확인 여부가 갈림길

구분부재자 재산관리인실종선고
근거민법 제22조민법 제27조
기간 요건없음(거소 이탈로 족함)생사불명 5년(위난은 1년)
전제생존사망 간주
주요 절차 부담권한초과행위 허가(민법 제25조)공시최고 등으로 기간 장기화

관리인의 권한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뿐이다. 조합원 지위 승계자 선정에 동의하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귀속을 좌우하는 행위는 별도로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함께 계획하지 않으면 관리인만 선임해 놓고 다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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