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실종선고 |
|---|---|---|
| 근거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7조 |
| 기간 요건 | 없음(거소 이탈로 족함) | 생사불명 5년(위난은 1년) |
| 전제 | 생존 | 사망 간주 |
| 주요 절차 부담 | 권한초과행위 허가(민법 제25조) | 공시최고 등으로 기간 장기화 |
관리인의 권한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뿐이다. 조합원 지위 승계자 선정에 동의하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귀속을 좌우하는 행위는 별도로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함께 계획하지 않으면 관리인만 선임해 놓고 다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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