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이 판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는 해지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사망만으로 탈퇴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 끝낼 계약이 없으니 해지의 불가분성이 개입할 자리도 없다.
| 구분 | 청약저축 | 조합 출자금 |
|---|---|---|
| 돈을 받기 위한 관문 | 계약 해지가 필요 | 사망으로 이미 탈퇴 완성 |
| 근거 | 민법 제547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 전원 동의 | 필요 | 불필요 |
| 일부 상속인 단독 청구 | 불가 | 가능 |
부천지원 판결에서 예탁금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어 해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지만, 출자금은 그 과정 없이 곧바로 환급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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