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청약저축은 전원이 해지해야 한다던데,
출자금은 왜 다른가요?

Ch.05 · 청약저축과의 차이

청약저축은 '해지'라는 관문이 있다

  • 청약저축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가 붙어 있어 나눌 수 없다
  • 금융기관은 해지되기 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민법 제547조 제1항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하여야 한다
  • 결국 전원이 나서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조합이 이 판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는 해지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사망만으로 탈퇴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 끝낼 계약이 없으니 해지의 불가분성이 개입할 자리도 없다.

Ch.05 · 청약저축과의 차이

관문이 있느냐, 이미 열려 있느냐

구분청약저축조합 출자금
돈을 받기 위한 관문계약 해지가 필요사망으로 이미 탈퇴 완성
근거민법 제547조 제1항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전원 동의필요불필요
일부 상속인 단독 청구불가가능

부천지원 판결에서 예탁금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어 해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지만, 출자금은 그 과정 없이 곧바로 환급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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