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에서 망인은 2011년 2월 9일 사망했고, 조합은 같은 달 17일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 처리를 했다. 사망 8일 만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합101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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