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조합원이 사망하면
지위는 사라지고 돈은 남습니다

Ch.02 · 당연탈퇴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사망은 당연탈퇴 사유 — 신청도 심사도 필요 없다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곧바로 탈퇴가 완성된다
  • 이사회의 역할은 이미 발생한 탈퇴를 확인하는 것일 뿐
  • 탈퇴하면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출자금 환급청구권이 생긴다

실제 사건에서 망인은 2011년 2월 9일 사망했고, 조합은 같은 달 17일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 처리를 했다. 사망 8일 만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합101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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