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발주처가 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책임을 지나요?

A. 하자담보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도면 기재대로 시공한 것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5다24975).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도면과 다른 제품을 썼지만 규격이 같고 실제로 잘 작동합니다. 하자인가요?

A.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제조사를 임의로 바꾼 승강기 사안에서, 2년간 큰 고장이 없었고 다른 업체가 부품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내구연한까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계약서에 적힌 공법대로 했는데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수급인은 전문가로서 안전성·견고성·적합성을 판단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도급인에게 알려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31691).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리인에게 알렸고 그대로 진행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A.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리인은 건축주를 위하여 시공을 확인·지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감리인에게 알리고 그 지시에 따랐다면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4다31747). 다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면 손해배상도 전부 면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하고, 민법 제669조 본문은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68252). 그 영역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시공 당시에는 허용되던 자재가 지금 기준으로는 부적합합니다. 하자인가요?

A. 원칙적으로 시공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이 강화된 사안에서도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과 기술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다5619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누수 사고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청구하는 보험사가 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부실 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금 5,238만 원 중 80%를 구상한 사건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9742).

Q.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입주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무불이행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두 갈래가 남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으로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되 제9조 제3항·제9조의2의 제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의·과실 증명이 필요한 불법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도면대로 했는가, 알고도 침묵했는가 — 결국 이 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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