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화장실 창호와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이 발주자가 지시한 준공도면대로 시공된 것이라 항변했고, 법원은 95다24975를 인용하며 받아들였다. 총 하자보수비 464,703,582원에서 49,340,409원이 공제되어 415,363,173원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54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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