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계약이 없어도
두 갈래가 남습니다

Ch.08 · 계약 밖의 책임

첫째 — 집합건물법 제9조

  •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제9조 제1항)
  • 하자담보책임이 언제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관문 ① 순서 —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해산·무자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9조 제3항)
  • 관문 ② 기간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 (제9조의2)
Ch.08 · 계약 밖의 책임

그래서 실제 사건은 한 단계를 돌아간다

  • 구분소유자가 시공사에게서 곧바로 받아내기는 어렵다
  • 분양자가 먼저 배상한 뒤 시공사에게 도급계약상 책임을 묻는 경로로 흘러간다
  • "도면대로 했다"는 항변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그 마지막 단계
  • 구분소유자들의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제9조 제3항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되었다

시공사는 화장실 창호와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이 발주자가 지시한 준공도면대로 시공된 것이라 항변했고, 법원은 95다24975를 인용하며 받아들였다. 총 하자보수비 464,703,582원에서 49,340,409원이 공제되어 415,363,173원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54189 판결).

Ch.08 · 계약 밖의 책임

둘째 — 불법행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무과실책임이 아니고, 부실 시공과 고의·과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보험자대위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
  • 피해자가 애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보험사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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