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남는 책임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민법 제669조 본문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는 사실은 담보책임의 영역에서만 조문상 면책 사유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시공사가 벗어나려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따로 다투어야 한다.
Ch.07 · 남는 책임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별개 권원으로 경합
-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
- 과실상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지만
- 하자 발생·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은 참작할 수 있다
도면을 준 쪽의 잘못이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될 여지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