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감리인에게 알렸다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Ch.06 · 감리인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판결

  •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공사 도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원래 설계도서대로 계속했다면
  •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사 중 지하수가 솟아 감리인에게 알렸고, 설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는 답을 듣고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계속한 사안. 대법원은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Ch.06 · 감리인

실무의 함의 — 기록

  •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 그 사실과 감리의 판단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 구두로 오간 협의는 몇 년 뒤 분쟁이 시작되면 재현하기 어렵다
  • 통지 공문 · 감리 지시서 · 공사일지처럼 시점과 내용이 확인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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