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감리인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판결
-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공사 도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원래 설계도서대로 계속했다면
-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사 중 지하수가 솟아 감리인에게 알렸고, 설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는 답을 듣고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계속한 사안. 대법원은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