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5 · 전문가의 의무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 공사계약서에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하였음" — 수급인은 약정대로 시공
- 전석 쌓기는 통상 2m 이하에 쓰고 토압·하중 지지가 불가능
- 문제된 구간의 시공 높이는 7m와 5.8m
- 대법원 — 약정대로 시공한 것은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급인인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피고들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