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알았다면
알렸어야 합니다

Ch.05 · 전문가의 의무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 공사계약서에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하였음" — 수급인은 약정대로 시공
  • 전석 쌓기는 통상 2m 이하에 쓰고 토압·하중 지지가 불가능
  • 문제된 구간의 시공 높이는 7m와 5.8m
  • 대법원 — 약정대로 시공한 것은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급인인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피고들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Ch.05 · 전문가의 의무

"알면서도"의 의미와 배상 범위의 균형

  • 실제로 알았다는 자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았을 사정이면 족하다
  • 다만 배상 범위는 균형을 잡았다 — 석축 시공을 전제로 정해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재시공 의무는 없다
  • 잘못된 공법을 약정하게 된 과정에 도급인 측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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