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기준시점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판결
- 건축물의 하자 =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 판단 요소 —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 기준 적합 여부
- 기준이 강화된 경우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기술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스프링클러 사건도 같은 흐름이다. 2017년 당시 CPVC 배관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건축법령·건설관행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