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의 기준입니다

Ch.04 · 기준시점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판결

  • 건축물의 하자 =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 판단 요소 —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 기준 적합 여부
  • 기준이 강화된 경우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기술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스프링클러 사건도 같은 흐름이다. 2017년 당시 CPVC 배관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건축법령·건설관행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h.04 · 기준시점

완공검사증명서의 위치

  •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설계도서·시방서를 교부받아 그대로 시공
  • 2017년 7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다만 완공검사·사용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 당시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다는 여러 정황 중 하나로 쓰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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