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2026년 확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
- 2024년 4월 새벽, 아파트 천정 안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 두 세대 수침, 아래 세대 거주자 상해
-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52,382,149원 지급 후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시공사에게 그중 80%인 41,905,719원 구상 청구
- 법원 — 청구 전부 기각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에서 채무자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담보책임 법리가 계약 밖의 다툼으로 건너온 것이다.
Ch.03 · 2026년 확장
이 확장이 갖는 의미
- 95다24975는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마주 선 자리였다
- 아파트 하자 분쟁은 구도가 다르다 —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에 계약이 없다
- 그래서 청구원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불법행위
- 그 영역에서도 "도면대로 했다"는 사실이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이고, 공개된 자료로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뼈대는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