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특히 유용한 이유 — 같은 건물에서 갈린 결론을 한 판결 안에 담고 있다.
| 공사 항목 | 도면·시방서와의 관계 | 결론 |
|---|---|---|
| 알루미늄 유리틀 | 도면 기재대로 시공 | 하자담보책임 없음 |
| 복층유리 | 24㎜ → 22㎜ 임의 변경 | 하자 인정 (보수비 26,122,161원) |
| 승강기 | 지정 제조사 임의 변경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볼 수 없음 (원심 파기) |
승강기는 규격이 같고 2년간 큰 고장도 없었다. 그러나 제조사가 도산해 내구연한까지 부품 공급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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