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

Ch.02 · 1996년 원칙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
  • 그 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
  • 수급인(시공사)이 도급인(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비로 맞선 사건

이 판결이 특히 유용한 이유 — 같은 건물에서 갈린 결론을 한 판결 안에 담고 있다.

Ch.02 · 1996년 원칙

같은 건물, 갈린 결론

공사 항목도면·시방서와의 관계결론
알루미늄 유리틀도면 기재대로 시공하자담보책임 없음
복층유리24㎜ → 22㎜ 임의 변경하자 인정 (보수비 26,122,161원)
승강기지정 제조사 임의 변경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볼 수 없음 (원심 파기)

승강기는 규격이 같고 2년간 큰 고장도 없었다. 그러나 제조사가 도산해 내구연한까지 부품 공급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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