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두 개의 조문
민법 제669조 — 두 겹의 구조
- 본문 —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단서 — 그러나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문은 면책을 주고, 단서는 그 면책이 사라지는 경우를 정한다
-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이 두 겹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조문만 읽으면 한 가지가 비어 있다. '도급인의 지시'가 어디까지인지 — 공사 중 구두 지시만인지, 계약 단계에서 건네준 설계도면도 포함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Ch.01 · 두 개의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규격이 기준미달이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3. 발주자가 내구연한·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단서 —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9조와 짜임이 같다. 본문에서 면책을 주고, 단서에서 거둔다. 두 조문은 결국 같은 두 개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 발주자의 지시였는가, 그리고 알고도 침묵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