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쓰지 않았는데도 공동저작물이 되나요?
A. 됩니다.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대법원 2012도16066).
Q.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저작재산권침해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2도16066). 다만 이는 형사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Q. 형사에서 침해가 아니면 민사에서도 책임이 없나요?
A. 아닙니다. 하급심은 그 판결이 형사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법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315에서 제시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379로 이어졌고, 대법원 2025다217641로 확정되었습니다.
Q. 공동 특허권자는 왜 혼자 실시할 수 있나요?
A. 특허법 제99조 제3항이 자기실시를 명문으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도 같고, 실용신안법 제28조는 특허법 제99조를 준용합니다. 저작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Q.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만 한 경우도 침해인가요?
A. 등록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은 실명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복제·배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해로 인정된 것은 단독 저자로 표시해 출판·복제·배포한 행위였습니다.
Q. 배상액이 150만 원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여도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은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00부를 무상 배포해 이익을 산정할 자료도 없어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이 정해졌습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48조 제1항 후문과 제15조 제1항 후문은 신의에 반하여 합의를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129조에 따라 각 공동저작자는 동의 없이 침해정지청구와 자기 지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창작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기여도와 지분 비율, 이용 방법별 사전 합의 절차, 성명표시 방식, 수익 배분과 정산 방법입니다. 특히 지분 비율을 정해두지 않으면 균등 추정이 적용되어 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구했는가 — 공동저작물에서는 결국 이 질문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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