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9 · 계약서에 담을 것
다섯 가지
- ① 기여도와 지분 비율 — 정해두지 않으면 균등 추정이 적용된다
- ② 이용 방법별 사전 합의 절차 — 합의가 안 될 때의 처리까지
- ③ 성명표시 방식 — 이 사건 위자료 100만 원의 원인이었다
- ④ 수익 배분과 정산 — 정산 주기·자료 제공 범위·미정산 시 조치
- ⑤ 권리 종류에 맞는 확인 —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은 정족수가 다르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과 제15조 제1항 후문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면 이미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