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강연·유튜브 금지는
각하되었습니다

Ch.08 · 금지청구의 특정

각하된 부분과 인용된 부분

  •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특허권 침해금지의 특정 법리가 저작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1다17090)
  • 강연·유튜브는 구술 방식이라 침해행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 '기타 인터넷매체'는 범위 자체가 불명확 → 모두 각하

법원은 각주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했다. 구술 방식의 강연·유튜브 제작·유포를 금지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대상의 '특정' 및 그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Ch.08 · 금지청구의 특정

출판도 전면 금지가 아니었다

  • 출판은 저자 표시가 명확하고 복제·배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특정 가능
  • 그러나 피고 역시 공동저작권자인 이상 출판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한 출판만을 금지"
  • 침해가 인정되어도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매체를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집행 가능한 형태로 금지 대상을 좁혀 특정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