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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