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몰랐어도 침해입니다
다만 배상은 별개입니다

Ch.07 · 고의·과실

몰랐다는 사정이 놓이는 자리

  • 현실의 분쟁은 대부분 "내가 단독 저작자"라고 믿는 상태에서 시작된다
  • 법원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 사전에 합의·이용허락·이익분배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 다만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과실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공동저작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Ch.07 · 고의·과실

이 사건에서 고의·과실이 인정된 이유

  • 집필자는 강연자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했다
  • 강연자가 일부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집필자는 그 등록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상대방의 관여를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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