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3천만 원을 청구해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Ch.06 · 균등 추정

인용된 손해배상의 내역

항목근거금액
저작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26조500,000원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민법 제750조·제751조1,000,000원
합계청구액 30,000,000원1,500,000원

소송 총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했다. 이기고도 실익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Ch.06 · 균등 추정

기여도를 안 정해두면 균등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 이 사건에서는 기여도 증명이 없어 두 사람의 기여도가 균등으로 추정되었다
  • 특허도 같다 —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균등한 것으로 추정" (대법원 2011다77313)
  • 권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분을 정해두지 않으면 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계산된다

이익 산정 자료도 없었다. 300부를 무상 증정해 판매 이익이 없었고, 소량 주문 인쇄물의 인세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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