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근거 | 금액 |
|---|---|---|
|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26조 | 500,000원 |
|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 | 민법 제750조·제751조 | 1,000,000원 |
| 합계 | 청구액 30,000,000원 | 1,500,000원 |
소송 총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했다. 이기고도 실익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익 산정 자료도 없었다. 300부를 무상 증정해 판매 이익이 없었고, 소량 주문 인쇄물의 인세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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