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판결은 각주에서 "저작권 등록행위" 자체와 "등록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복제물을 제출하는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후자는 이 사건에서 주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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