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등록만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Ch.05 · 등록과 출판

저작권 등록 행위 — 침해 아님

  • 저작물은 등록 이전 이미 홈페이지로 공표된 상태였다 → 공표권 문제 없음
  • 등록은 저작자 성명을 공시하고 추정하는 제도일 뿐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그 실명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등록 자체는 복제도 배포도 아니다

다만 판결은 각주에서 "저작권 등록행위" 자체와 "등록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복제물을 제출하는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후자는 이 사건에서 주장되지 않았다.

Ch.05 · 등록과 출판

단독 저자 표시 출판 — 침해

  • 공동저작물인 책자에 집필자만을 저작자로 표시 → 성명표시권 침해
  • 초판 300부를 복제해 지인들에게 무상 배포 → 복제권·배포권 침해
  • 책자는 약 283쪽, 그중 문제된 저작물이 139쪽
  •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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