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 근거 조문 | 혼자 쓸 수 있나 |
|---|---|---|
| 특허권 | 특허법 제99조 제3항 | 가능 — 계약에 특약이 없으면 동의 없이 실시 |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제28조 | 가능 (특허법 제99조 준용) |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 가능 —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상표권 | 상표법 제93조 | 명문 규정 없음 |
| 저작권 | 저작권법 제48조①·제15조① | 불가 — 전원 합의 필요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자 사이의 단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저작권법도 단독 행사를 전면 봉쇄하지는 않는다. 제129조는 각 공동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침해정지청구와 자기 지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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