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특허는 혼자 써도 되는데
저작권은 왜 안 되나

Ch.04 · 다섯 개 법률

자기실시·자기이용 허용 여부

권리근거 조문혼자 쓸 수 있나
특허권특허법 제99조 제3항가능 — 계약에 특약이 없으면 동의 없이 실시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제28조가능 (특허법 제99조 준용)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가능 —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표권상표법 제93조명문 규정 없음
저작권저작권법 제48조①·제15조①불가 — 전원 합의 필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자 사이의 단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Ch.04 · 다섯 개 법률

공유의 성질도 권리마다 다르다

  • 특허권 —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97다41295)
  • 상표권 — "상표권의 공유에도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2후567)
  • 동의 정족수는 셋으로 갈린다 — 전원 동의 / 지분 과반수 / 단독
  • 주지표지 사용허락은 관리행위 → 민법 제265조 유추 → 지분 과반수 (대법원 2023다216302)

저작권법도 단독 행사를 전면 봉쇄하지는 않는다. 제129조는 각 공동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침해정지청구와 자기 지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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