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판결 | 내용 |
|---|---|---|
| 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315 | 민사상 침해로 평가하는 6개 논거를 처음 제시 |
| 승계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379 | 논거 인용 + 부작위의무 위반 근거 금지청구 인정 |
| 확정 | 대법원 2025다217641 | 2026. 1. 8. 심리불속행 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각주에서 이 계보를 명시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자기이용 이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가정하면 부작위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는 집필자가 강연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자신이 민사에서 배상을 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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