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행사방법 위반일 뿐
침해는 아니다

Ch.02 · 2014년 형사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다
  • 연극 대본의 공동저작자 1인이 합의 없이 대본을 이용한 사안
  • 검사는 저작재산권침해죄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 위 규정은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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