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공동저작물의 성립
업무상저작물은 아니었다
- 집필자는 보수를 받지 않았고, 근무일·근무시간·근무장소에 관한 정함도 없었다
-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볼 수 없다
- 저작권법 제9조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
- 강연은 구어체, 완성된 저작물은 운율을 갖춘 '시'의 형식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31309).
Ch.01 · 공동저작물의 성립
그런데 왜 공동저작물인가
- 강연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그 창작 내용을 확인·용인했다
- 나아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 집필자도 그 등록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다.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대법원 2012도1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