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사업자등록은
왜 임대차의 공시방법인가요?
Ch.08 · 공시방법
등기를 대신하는 공시장치
-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등기 없이 대항력을 인정하는 대신, 사업자등록이라는 창구로 임대차의 존재를 밖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구조다
-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다 (대법원 2016. 6. 9. 2013다215676)
Ch.08 · 공시방법
공시된 쪽이 기준이다
- 계약이 변경·갱신되었는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된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3다215676)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상가임대차법 제4조 —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해 현황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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