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차임을 면제해 준 약정,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에게도 통하나요?

Ch.07 · 차임 면제 대항력

두 장의 각서

시점내용
2013. 4.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임차 + 사업자등록
2013. 6.보증금 1억 원으로 변경, 임차 면적 392.62㎡
2013. 8.각서 — 기계 대금 이자로 대체, 월 차임 받지 않겠다
2018. 1.각서 — 임대료 없이 공장의 모든 권한을 임차인에게 일임
2020. 9.경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후 임료 청구
Ch.07 · 차임 면제 대항력

공시되지 않았다면 통하지 않는다

  • 원심 — 두 각서로 차임 면제로 계약이 변경되었으니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013년 8월자 각서는 서로 다른 계약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다
  • 그것만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파기환송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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