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3기 연체 이력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도 되나요?

Ch.06 · 갱신거절

문언이 다르다

해지 — 제10조의8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 현재의 연체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갱신거절 — 제10조 제1항 제1호
  •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의 이력만으로 족하다
Ch.06 · 갱신거절

한 번 생기면 내내 따라다니는 흠

  •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에 연체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5. 13. 2020다255429)
  • 갱신 전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갱신 후 기준에 이른 경우에도 해지사유가 된다 (2014. 7. 24. 2012다2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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