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임대인이 입금된 차임을 받아 버리면
해지권이 사라지나요?

Ch.05 · 이의 없는 수령

이의 없이 받았다면 사라질 수 있다

  •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22. 91다22902)
  • 다만 이 판결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안이다
  • 2024다320215의 원심이 인용한 것이 바로 이 판례이고, 원심은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뒤집어 말하면, 이의 없이 받아 챙긴 사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Ch.05 · 이의 없는 수령

임대인의 실무 대응

  • 입금 확인 즉시 해지 의사는 유지된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연체차임 변제가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충당한다는 취지를 밝혀 둔다
  • 구두 협의로 넘어가지 말고 내용증명·준비서면 등 날짜가 남는 형식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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