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5 · 이의 없는 수령
이의 없이 받았다면 사라질 수 있다
-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22. 91다22902)
- 다만 이 판결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안이다
- 2024다320215의 원심이 인용한 것이 바로 이 판례이고, 원심은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뒤집어 말하면, 이의 없이 받아 챙긴 사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