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반대로 먼저 갚은 뒤에
해지 통보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Ch.04 · 반대 순서

순서가 바뀌면 결론도 뒤집힌다

순서 ① — 해지 통보가 먼저
  • 3기 연체 → 해지 의사표시 → 변제 → 도달
  • 그 시점의 연체 상태 : 3기 이상
  • 해지 유효 (2024다320215)
순서 ② — 변제가 먼저
  • 3기 연체 → 변제 → 해지 의사표시
  • 그 시점의 연체 상태 : 3기 미달
  • 해지사유 부존재로 부적법할 가능성
Ch.04 · 반대 순서

판시 범위 밖입니다

  • 2024다320215는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던 이상"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다
  • 순서 ②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 다만 대법원은 제10조의8이 계약을 해지할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2021. 5. 27. 2020다263635)
  • 변제 후 해지한 사안에서 연체액이 3기에 미달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예도 있다 (2023. 10. 26. 2023다24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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