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해지 통보 뒤 송달 전에
밀린 차임을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Ch.03 · 통보 뒤 변제

하루 차이로 갈렸다

날짜사건
2022. 12. 13.임대인,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제출
2022. 12. 26.임차인, 800만 원 지급
2022. 12. 27.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도달
Ch.03 · 통보 뒤 변제

막을 수 없습니다

  •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던 이상, 송달 전에 차임이 지급되어 3기에 미달하게 되었더라도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 주목할 표현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 임차인이 혼자 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지워지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임대인 승소로 확정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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