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3기 차임연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Ch.02 · 기준 시점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그 순간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여기서 '3기에 달하였는지'를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라고 못 박았다
  •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해지권이 이미 생겨나며, 그 뒤의 사정은 권리 발생과 별개다
  •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Ch.02 · 기준 시점

2기에서 3기로

  • 제10조의8은 2015년 신설 조문이다
  • 그 전까지 상가 임대차의 연체 해지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 기준이었다 (대법원 2014. 7. 24. 2012다28486)
  • 기준만 완화되었을 뿐, 연체 해지가 임대인의 강한 권리라는 성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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