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3기 차임연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Ch.02 · 기준 시점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그 순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3기에 달하였는지'를
해지권의 발생요건
이라고 못 박았다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해지권이
이미 생겨나며
, 그 뒤의 사정은 권리 발생과 별개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
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Ch.02 · 기준 시점
2기에서 3기로
제10조의8은
2015년 신설
조문이다
그 전까지 상가 임대차의 연체 해지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
기준이었다 (대법원 2014. 7. 24. 2012다28486)
기준만 완화되었을 뿐, 연체 해지가 임대인의
강한 권리
라는 성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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