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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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A.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단독 또는 합산으로 다른 회사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Q. 상법상 자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면 모자관계가 성립하고(제342조의2 제1항), 자회사가 50%를 초과 보유한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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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회사도 자회사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4.2.자 2025마6793 결정).

Q. 상호주 판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A. 10% 요건은 주주총회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는 기준일 기준입니다. 기준일 이후 처분·현물출자로는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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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은 왜 SMC를 자회사로 보지 않았나요?

A. 호주 Pty Ltd는 지분 양도 제한, 주주 수 제한, 상장 제한 등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에 가까워, 주식회사 유사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Q.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결의취소 사유가 되고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장 개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이 인정됐습니다(2025가합9268, 보도 기준).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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