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자회사 쟁점
10.3%를 산 것은 손자회사였다
- 고려아연 자신 — 영풍 주식을 10% 넘게 보유한 적 없음
- SMC — 임시주총 전날 영풍 주식 10.3% 취득 (호주 손자회사)
- 자회사 정의 — 발행주식총수 50% 초과 보유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손자회사 의제 — 자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자회사로 간주 (같은 조 제3항)
구조는 고려아연 → SMH(100%) → SMC(100%). 문제는 SMC가 호주 비공개회사(Pty Ltd)라는 점이었습니다.